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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117명에 대해 죄가 안 된다고 처분을 바꾸는 것을 추진합니다.

대검찰청은 오늘(25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과거 군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가운데 현재까지 ‘죄 안 됨’ 처분으로 바로잡지 못한 사건들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관련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를 추진하기로 육군 검찰단과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1980년 광주 지역에 파견된 계엄군이 작성한 사건부에 기록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170명 중 117명에 대해 본인 요청이 없더라도 재기해 검찰로 이송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기록을 검토해 ‘5․18민주화운동 관련 행위로서 헌정질서 파괴에 반대한 정당행위’임을 확인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죄 안됨’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앞서 대검은 지난해 5월 전국 검찰청에 5·18민주화운동 관련 유죄판결·기소유예 처분 대상자에 대한 명예 회복 절차를 적극 추진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현재까지 전국 16개 검찰청에서 모두 86명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죄 안 됨’으로 처분을 바꿨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