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지난해 뇌물 받은 영등위원에 중형 _넌 내기로 돌아가고 싶을 거야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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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를 통과시켜 주는 대가로 게임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위원이 지난해 대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해 11월 하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위원 조 모 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2천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조 씨는 게임에 대한 심의 관련 정보를 주고 위원들에게 부탁해 심사도 통과시켜주겠다며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04년 12월 구속기소됐다가 지난해 11월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이 지난해 이미 조 씨에 대해 중형을 선고한 만큼 최근 '바다이야기' 등과 관련한 검찰수사에서 심의 과정의 비리의혹이 확인될 경우 관련자들은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